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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접근금지명령, 신변호보 요청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2. 12.

누군가 여러분을 쫓아다녀 불안한 적이 있으신가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옛말에 따라 열심히 쫓아다니며 구애를 한다면 이제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지금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신고 방법과 대처 방법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약칭은 스토킹 처벌법이므로 약칭으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범위

 

스토킹을-하는-남자
스토킹 행위

 

    가.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와 피해자 등(스토킹 처벌법 2조 3호, 4호)

  •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는 말 그대로 스토킹범죄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당사자를 칭하고, 피해자 등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을 말합니다.

    나.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같은 법 2조 1호)

         1). 스토킹 행위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대도 불구하고 찾아오거나 따라다니는 등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와 피해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행위를 한 경우.
  •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나 그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피해자나 피해자 등에게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피해자나 피해자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피해자나 피해자 등에게 직접 물건 등을 주거나 회사 등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그 인근에 물건 등을 놔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 피해자나 피해자 등의 주거도는 회사등이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한 경우.
  • 피해자나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나, 개인 위치정보 또는 이러한 정보를 편집이나 합성, 가공을 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고나 배포 또는 게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등의 이름이나 가칭 등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척하는 경우.

       
          2). 스토킹 범죄(같은 법 2조 2호)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3) 스토킹 범죄 처벌(같은 법 18조)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1항) 흉기나 그 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항)

 

 

2. 스토킹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가. 긴급응급조치

        1). 긴급응급조치 신청(같은 법 4조)

  • 경찰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판단이 된다면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①피해자나 피해자 등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할 것, ②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나 피해자 등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항)
  • 다만, 긴급응급조치 가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5조 5항)

 
        2).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이나 취소요청(같은 법 7조)

  • 스토킹행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1항)
  • 피해자나 피해자 등,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2항)  그 조치가 필요가 없다면 경찰관에게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3항) 또한, 경찰관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4항)

 
        3).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같은 법 7조 6항)

  • 긴급응급조치는 ①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스토킹범에게 피해자나 그의 동거인, 가족인 사람에 대해 100미터 접근금지하는 잠정조치와 ③그들의 주거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하는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4).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벌칙(같은 법 20조 3항)

  •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잠정조치

        1). 잠정조치 청구(같은 법 8조)

  • 잠정조치는 검사가 직권이나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1항),.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2항)

 
        2). 잠정조치 세부사항(같은 법 9조)

  •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①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피해자나 그 동거인, 가족이나 그들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피해자나 그 동거인, 가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④스토킹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 ⑤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항) 상황에 따라  여러 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2항) 
  •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 100 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 금지, 행위제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는 3개월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2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7항)

 
        3). 잠정조치의 변경(같은 법 11조)

  • 스토킹 행위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1항)
  • 검사는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이나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연장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항)
  • 법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이나 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거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3항)
  • 잠정조치 연장하는 경우도 포함한 잠정조치 결정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 때 그 효력은 상실합니다. (5항)

 
         4). 전자 장치 파손 등과 잠정조치 위반

  •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20조 1항 1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들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 경우 또는 그들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20조 2항)

 

 

 

    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 법원은 선고유예를 제외하고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할 경우 또는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형벌과 같이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19조 1항)
  • 수강명령은 집행 유예할 경우 그 기간 내에서 같이 받게 할 수 있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같이 받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19조 1항 1호, 2호)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집행 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 내에 집행하고,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합니다.

        1). 명령을 위반 시 처벌

  •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그 이행을 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과 병과 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차 위반은 150만 원, 이차 위반은 300만 원, 3차 위반은 500만 원)에 처해지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 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 20조 4항, 스토킹처벌법 시행령 별포

 
 

4. 스토킹 처벌법 개정사항(시행일 24. 1. 12)

보통의 사건들은 피해자가 거의 배제가 되고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싸움으로 진행이 되어 피의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23. 7월에 신설되고 24.1. 12.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가.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같은 법 17조의 4)

  •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해 ㅕ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1항)
  • 이렇게 선임된 변호사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경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의 승인을 받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2항)   
  • 변호사는 피의자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3항)
  •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증거물, 송송 관련 서루,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4항)
  • 이러한 변호사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습니다.(5항)
  • 검사는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5. 스토킹 행위를 당하고 있다면 신고 방법 및 대처 방법은?

    가.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같은 법 17조의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3조, 13조의 2)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피해자나  피해자 등 또는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도 재판장이나 검사, 주거지나 현재 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3조 3항)
 
        1).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 ①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및 신변경호, ②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이나 귀가할 때 동행, ③대상자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④그 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2). 신변보호요청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신변보호요청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스마트워치에 여러 정보를 등록하여 지급을 합니다. 이 스마트 워치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2 상황실로 연결이 되어 접수가 되며 위치값도 확인되기에 위치값 쪽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번 없이 182로 연락을 하여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연결을 받으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스마트 워치는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잘못 눌리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하게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나. 스토킹 신고방법

        1). 112 신고

  • 만약 지금 상대방이 쫓아오거나 여러분의 회사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바로 112 신고를 하신 후  먼저 여러분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 신고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고, 상대방의 인상착의 상의는 검정 점퍼, 하의는 청바지, 단발, 안경 미착용 등 말하고  차량을 운전한다면 차량 번호, 색깔, 차종을 말하세요.
  • 도망을 갔다면 도망간 방향을 말해주세요.
  • 신고내용을 다 말하고 위치값이 얼추 나오면 주변에 보이는 가게 이름을 112 신고를 받는 경찰관에게 말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위와 같은 방법이 112 신고를 빨리 접수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