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통위반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교통위반을 하였으나 단속 스티커를 분실하여 범칙금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 24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교통민원 2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및 벌점 정보, 착한 운전마일리지
과태료는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먼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6조 1항에 근거하여 10일 이상의 사전통지기간이 부여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1차 과태료 부과되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1.2% 중가산금이 붙어 2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최대 75%까지 부과됩니다.
반면, 여러분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조 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납부를 하지 않을 시 즉결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결심판은 공판기일이 열리면 법원에 참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고 당일 판결이 납니다. 즉결심판을 받게 되면 판사가 범칙금이 아닌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형이나 구류(30일 미만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여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 과료형으로 판결을 합니다.. 여기서 벌금형이 나왔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벌금수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기에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벌점이 있는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합니다.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가 되며, 누적되어 합쳐진 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는 다면 소멸이 되고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적되어 관리가 됩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켜 착한 마일리지를 확보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 벌점이 쌓일 때 적립되어 있는 착한 마일리지로 이 벌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약 후 1년간 교통위반 단속 당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으로 갱신을 합니다. 만약 서약한 날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나면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20년 9월 25일부터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금이 있다면 서약등록이 불가능 하니 납부하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용방법은 면허정지처분 이의제기할 때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전환은 본인 인적사항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사전통지나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가능합니다. 교통민원 24에서 여러분이 처리한 범칙금 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전환이 되지 않지만, 법인 차량의 과태료나 법인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자가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여 범칙금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교통민원 24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을 하면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 발송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민원 24,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 24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최근단속조회
최근단속내역은 각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경찰관이 교통위반 행위가 빈번한 사거리 등에서 캠코더로 촬영하여 단속한 자료이며 사전통지나 1차 기간 내의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정보입니다.
미납과태료 조회
미납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당하거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교통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법인차량은 3개월 이내로 조회기간을 정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납범칙금 조회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요청
교통민원 24에서는 사진이 있는 위반 자료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제보한 교통위반 건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리가 멀어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가까운 지구대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여기로 교통위반 영상을 보내준다고 했다고 하면 지구대나 파출소에 있는 직원이 민원실에 연락을 하여 업무용 메신저 등으로 교통위반 영상을 전송받아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각 경찰서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각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를 한 후 가능하다고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 확인 후 위반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한 후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으시면 됩니다.
위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급환자를 이송 중에 단속을 당하는 등 면제 사유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과태료 면제사유
도로교통법 160조 4항에 1호
-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142조 )
- 범죄의 예방이나 진압, 그 밖에 긴급한 사건이나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을 하거나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출력을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교통사고를 교통조사관이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사건사고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건사고 발생 일시는 3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하는 과정에서 면허취득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경력의 전체 경력으로 체크하고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
범칙금 이의 신청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발부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목록에서 위반장소를 클릭하면 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의견진술
의견 진술은 사전통지기한 내에 있는 과태에 대해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조에 의해 이의제기 방식이 위배되어 2021. 3월 2일 이후로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20조 1항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은 같은 법 21조 1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의제기를 철회하고 싶다면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이의제기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여러분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