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년 최저 임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40원 오른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만약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주지 않을 경우 체불된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와 사업주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미지급 연체에 대한 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체불
1.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 먼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일부 규정에 임급 지급에 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36조가 포함이 되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11조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
2. 사업자가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 사용자(업주)는 근무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보상금, 그 외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분법 36조)
- 만약 아무런 사유 없이 이러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109조 1항)
3.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 사용자(업주)는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호 5호에 규정된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40/10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연이자인 20/100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7조 1항)
- 만약, 천재나 사변,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37조 2항)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 참고 바랍니다.
4.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
- 임금이나 재해보상금, 그 외 근로관계로 발생한 채권은 사용자(업주)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이나 저당권,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나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권이나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나 공과금이 있다면 임금이나 재해보상금. 그 외 근로관계로 발생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근로기준법 38조 1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질권이나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나 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8조 2항)
▣ 체불된 임금 받는 방법
1. 임금체불 신고
-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먼저 상담을 진행하고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방법.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기
가. 임금체불 진정제기
-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하단에 있는 임금체불 버튼 클릭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임금체불 민원신청 작성 순서
- 작성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각 단계별로 필수입력사항 등을 입력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만약, 방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한 접수를 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진정서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아래 양식에 작성 예시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세요.
다. 진정 처리 절차
- 먼저 진정을 신청하면 ①사실관계조사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처리 기간은 보통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 정도이고,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1차는 근로감독관의 직권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2차 때는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합니다. 다만, 추후 재진정은 가능합니다.
- ②체불임금 확정 단계에서는 조사 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법 위반이 시정되어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 만약,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진정인이 피진정인(업주)의 처벌을 원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 마무리
-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지 못 한 상황에 계신다면 위와 같이 진정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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