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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나이와 형사미성년자 처벌, 소년법, 보호처분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2. 2.

형사미성년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률이 높아지고 그 범행도 더욱 잔인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형사처벌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할까요? 본 포스팅을 통해 촉법 소년 나이와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처벌을-받지-않는-형사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란?
형사미성년자는 형법 9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만 14세가 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중학교 2학년인 학생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이러한 형사미성년자는 최를 지어도 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미성년자라도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14세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1.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을 말합니다. 모든 범죄는 구성요건과 위법성, 책임능력 이 3가지가 다 인정되어야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형사적 책임이 없어 처벌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촉법소년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법원 소년부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범죄소년
     14세 이상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소년을 범죄소년이라고 말합니다. 범죄소년은 구성요건과 위법성, 책임능력까지 갖추었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소년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사처분도 가능하고 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호처분으로 진행이 되지만 소년법 7조 1항에 따라 소년부에서 위 범죄소년을 조사나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보호처분

보호처분은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을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단기나 장기 보호관찰을 통해 위 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방위 및 특별예방 목적으로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
소년법 4조 1항에는 보호사건으로 심리해야 하는 대상자들을 규정하였습니다.

  • 1호 죄를 범한 소년
  • 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3호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위 1호부터 3호에 해당하는 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이고, 10세 미만인 소년들은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 종류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소년법 32조 1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한 후 대상자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아래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10세 이상)
       1호는 대상 소년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는 대리자에게  감호 위탁을 하는 것으로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현재 감호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나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감호위탁을 하면 그 소년에게는 바뀐 환경 같은 건 없습니다. 단지 법원의 결정으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관찰과 관리를 더 하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도 있는 조치일 뿐입니다. 요약하자면 너의 자녀를 좀 더 관리를 하란 말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라면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대상 소년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소년의 감호에 관한 지시를 할 수도 있고, 그 위탁기간 중에 기존의 보호처분을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법원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즉, 위탁보호위원을 두고 있어 만일 부모가 대상 소년을 감호 위탁을 할 수 없다면 위 위탁보호위원이 이를 대신합니다.
 
1호 조치는 그 기간이 6개월이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2호 수강명령(12세 이상)
       소년에게 100시간 이내로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소년부 판사가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결정하고,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대상 소년에게 200시간 이내로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소년부 판사는 봉사 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종료나 방법,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0세 이상)
       보호관찰은 대상 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나 감독, 원호를 통해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으로 이는 소년이 사는 것을 관찰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그 기간이 1년입니다.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10세 이상)
       장기 보호관찰은 위 단기와 같으며 그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10세 이상)
       소년원 같은 시설이 아닌 사적시설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동안 그 대상 소년을 수용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입니다.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10세 이상)
       대상 소년이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 등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동안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10세 이상)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라는 짧은 기간 동안대상 소년을 소년원에 송치하여 집중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그 효과를 최대로 높일 목적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대상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이 있고 그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합니다. 그럼 정해진 날짜에 대상소년은 정해진 소년원에 입교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입교할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을 한 날 바로 소년원에 입교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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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단기 소년원 송치(10세 이상)
       단기간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으로  그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대상 소년은 그 대상자에 맞는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
         10호 처분은 9호 처분과 내용은 같고 단지 송치되는 기간이 최대 2년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각 처분의 병합
각 처분 상호 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32조 2항)

  • 1호, 2호, 3호, 4호 처분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4호, 6호 처분
  • 5호, 6초 처분
  • 5호, 8호 처분

 
 
보호관찰 처분 외에 부가적인 처분(소년법 32조의 2)
위 보호처분 중 4호나 5호 처분(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을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상 소년에게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이나 선도, 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같은 조 1항)
 
또한 4호, 5호 처분을 할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같은 조 2항)
 
그리고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보호자에게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같은 조 3항) 
 
 
보호처분 기간
각 보호처분 기간은 소년법 33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 보기 쉽게 위 1호부터 10호까지 설명하면서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만일 위 보호처분 6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대상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벗어날 경우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이나 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소년법 33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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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년에 대한 몰수
소년부 판사는 죄를 범한 소년과 형사미성년자인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래 목록에 있는 물건들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34조 1항)

  •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해 생기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 첫 번째와 2번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위 몰수 물건은 사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만약 사건 본인의 행위가 있은 후 그 사실을 알고도 취득한 사람이 소유한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의 영향
대상 소년의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은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32조 6항)
보호처분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면 항고할 수 있지만,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동일 사건으로 공소를 다시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