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사유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각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에는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자 과정,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이렇게 4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정보 링크
1.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자 과정은 3가지가 있는데 그 분류는 음주운전을 몇 번 단속을 당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교육 과정 신청 절차
각 교육과정은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하시면 됩니다. 교육시작하기 10분 전까지 교육장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임시면허증 불가)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접수를 해주세요. 이 교육은 법정교육이라 교육시간 이후에는 교육접수가 불가하니 꼭 시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마치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 음주운전 1회 차 과정
본 교육과정은 대상자에게 음주 문화의 이해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내용, 알코올이 운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그러한 영향을 통해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음주운전의 유형을 이해하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대상자들
1회 차 과정 대상자들은 마지막 적발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면허정지나 취소된 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면허증을 반납 후에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간 및 비용
교육시간은 총 3회이고 1회당 4시간씩 총 12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수강 비용은 1회 당 32,000원으로 이 금액을 3번 부담하셔야 합니다.
교육순서
- 1회 차 음주진단반(4시간)
- 2회 차 음주공통 1차 반(4시간)
- 3회 차 음주공통 2차 반(4시간)
교육은 순서대로만 수강이 가능하고, 각 회차별 교육은 다른 지역 교육장에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1회 차는 서울에서 수강하고 2회 차는 경기도에서 수강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 이수를 하면?
이렇게 12시간 교육이 끝나면 면허정지자는 면허정지 일이 20일이 감경이 되고 면허정지 일을 30일 추가로 감경할 수 있는 2차 현장참여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자는 교육이 종료되면 면허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나. 음주운전 2회 차 과정
본 교육 과정의 내용은 문제음주가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과 유형, 심리적 특성의 이해, 운전 성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합니다.
교육 대상자
마지막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입니다. 면허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신 후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간 및 비용
교육시간은 1회 당 4시간씩 4회로 총 16시간으로 진행합니다.
교육비용은 1회 당 32,000원입니다.
교육순서
- 1회 차는 음주공통 1차 반(4시간)
- 2회 차는 음주공통 2차 반(4시간)
- 3회 차는 음주기본 1차 반(4시간)
- 4회 차는 음주기본 2차 반(4시간)
이렇게 4회 차 교육을 마치면 운전면허 취득을 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 음주운전 3회 차 과정
본 교육과정은 음주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체험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음주운전 제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내용을 교육합니다.
교육대상자
음주운전 마지막 적발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이 역시 면허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로 출석하여 면허증 반납을 한 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시간 및 비용
본 교육과정은 1회 4시간씩 총 12회 차로 총 48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은 1차, 2차와 마찬가지이고 1회에 32,000원입니다.
교육과정
- 1회 차는 음주공통 1차 반(4시간)
- 2회 차는 음주공통 2차 반(4시간)
- 3회 차는 음주기본 1차 반(4시간)
- 4회 차는 음주기본 2차 반(4시간)
- 5회 차부터는 음주심화 1-8차 반(1회 당 4시간씩 총 32시간)
이렇게 12회 차 교육을 마치면 운전면허 취득을 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은 대상자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 등에 따른 운전 성향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하고 평가하여 자신의 운전태도와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음주운전을 하기까지의 단계별 심리 및 태도를 분석하여 음주운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며 도로나 차량, 교통환경 속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이해시키고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교통사고 재발 방지와 예방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교육받기 전 주의사항
교육시간은 20분까지 교육장으로 방문하여 신분증과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접수를 하여야 하며 교육 시작 후 교육장 입장은 불가하니 신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안전교육 1차 이수하기 전에 예약을 한 경우에는 2차 인증을 통한 교육반 대상자가 조회 안 될 수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상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 1차(음주운전 1회 차교육)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시간 및 비용
총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강의 및 시청각 4시간으로 구성된 과정입니다.
비용은 64,000원입니다.
교육 이수를 하면?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일 수 30일을 추가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3.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자 과정
본 교육과정은 법규준수과정과 배려운전교육 과정으로 나뉩니다.
각 교육과정 신청 절차
위 음주운전자 교육과정과 같은데 단 교육 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하셔야 합니다.
가. 법규준수과정
본 교육 과정은 교통밥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위반의 동기와 태도, 잘못된 운전 습관을 스스로 개선하여 준법운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교육대상자
교통사고와 난폭운전을 포함한 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된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상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역시 면허정지나 취소된 사람은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면허증을 반납하고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2018년 4월 25일 이후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안에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시간 및 비용
본 교육은 총 6시간 동안 진행이 되며 강의 4시간, 진단 및 해설 1시간, 시청각 1시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비용은 48,000원입니다.
교육 이수를 하면?
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면허정지자는 면허정지일 수 20일 감경(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되는 경우 제외)되고,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를 사상하는 교통사고를 낸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은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
나. 배려운전교육
본 교육과정은 대상자들에게 보복운전에 대한 이해와 보복운전의 심각성을 인식, 보복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안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학습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보복운전을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된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면허정지나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로 방문하여 본인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고 교육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간 및 비용
교육시간은 총 6시간으로 상담 5시간, 강의 및 시청각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48,000원입니다.
교육이수를 하면?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부여되고, 면허정지자는 면허정지일 수 20일이 감경됩니다. 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4.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본 교육과정은 대상자들에게 교통상황에 따른 자신의 처지와 책임을 자각시키고 스스로 의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하고 도로교통법령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시키고 적법한 행동을 하는 태도를 갖게 하며 교통참여자로서 의사소통기술 등을 알고 다른 교통참여자의 교통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교육 전 주의 사항
교육 신청 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82에 전화 또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아래 이파인 링크를 통해 먼저 본인의 벌점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파인 링크
교육 시작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하여 신분증과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하시고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받고 해당 강의실에 들어가 지정된 좌석에 앉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본 과정은 법적교육으로 교육을 시작하면 이후 강의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상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자로 합니다. 단, 벌점감경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강의 시간 및 비용
강의시간은 총 4시간이며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으로 구성된 교육입니다.
교육 이수 하면?
최대 20점의 벌점이 감경되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