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의무교육
아동이란?
아동은 아동복지법 3조 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행위란?
아동 복지법 3조 7호에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하였는데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이나 정신적 또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4호에 규정된 폭행이나 상해, 체포감금, 협박, 약취 유인, 강간, 명예훼손, 강요나 공갈 행위 등도 아동학대 범주에 속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아동학대처벌법) 10조에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되면 시, 도 또는 시, 군, 구,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면 2항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되면 1항과 같은 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신고의무자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세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그 종사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 구급대원
-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단체의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나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또는 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한국보육진흥원의장과 그 종사자 또는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고자 익명 보장
아동학대법 10조 3항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26조 1항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이 무엇이며,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방법과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나 보수 교육 과정에서는 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아동 복지법 26조 1항)
이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26조 1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 등의 장이 실시하는 위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관이나 시설 등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아동복지법 26조 3항)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소속 기관에서 하는 위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26조 3항)
원래 조문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표현을 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신고의무자들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 등의 장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조문에 나왔기에 이러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면 당연히 신고의무자들은 받아야 하기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의 벌칙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나 시설 등의 장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 직원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아동복지법 75조 3항 1의 2)
1차 위반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7)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의 벌칙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3조 1항 2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신청 방법
1. 아래 나라배움터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하시면 됩니다.
2. 아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링크를 클릭 후 회원가입하여 교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 방법
1. 아래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제보 및 상담 링크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2. 지자체에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센터 찾기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설정 후 아리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중 하나를 클릭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아래 결괏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긴급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3. 112에 연락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