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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

층간소음 법적기준 강화와 해결 방법, 층간소음 복수를 한다면?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26.
여러분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 가요? 저도 6개월간 윗집에서 아이들 3명이 뛰어다니는 소음과 어른들 발망치 소리로 고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다행히 대상 세대가 이사를 가거나 관리소에 말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심을 해 주어 참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 소음이란?

층간-소음으로-고통받는-여자
층간소음 어떻게 해야 하나?



소리가 난다고 다 층간 소음이 아닙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조(층간소음의 범위)에 나와 있는데요.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소음은 위와 같이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층간소음 범위는 바로 위층의 소음만을 층간소음으로 보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20조 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나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합니다.
 
보통 천장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바로 위층이라 생각하실 건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3호 라인에 거주하는데 대각선에 있는 1호 라인에서 뛰는 소리가 3호 라인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3층 단독주택 건물에서는 아래층에서 뛰는 소리가 벽을 타고 위층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의 경우도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 세대나 대각선 세대에서 나는 소음도 층간소음에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
 요즘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세대가 많이 늘어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이러한 동물이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나 냉장고 또는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코 고는 소리, 대화 소리, 싸움, 고성방가, 부엌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소음(마찰이나 충격, 타격음 제외) 등이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
 본 내용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 자료실 출처입니다.
 
무료대여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주소

https://www.noiseinfo.or.kr/notice/datadetail.do?boardNo=257

 여러분이 층간소음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중재 요청을 하면 관리사무소장 등은 층간소음 측정을  위해 측정기가 필요할 경우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신청서와 각종 구비 서류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 주소(16612642@keco.or.kr)로 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공단에서 소음측정기 1대를 택배로 보내주는데요. 받을 때는 공단에서 택배비를 부담하고 사용 후 다시 반납할 때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대여기간은 택배 발송일로부터 공유일 포함하여 1개월 정도이고 2회에 한해 1개월씩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3개월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실시를 해야 하고 측정결과가 측정기에 저장이 되지 않기에 측정하실 때 옆에서 다른 분이 영상촬영을 하고 그 결괏값도 영상이 끊김 없이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측정결괏값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층간소음 중재 상담 시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기준(법적기준이 강화되어 층간소음 기준을 제시)
아래는  23. 1. 2.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온 층간소음의 기준입니다 

공동주택-층간소음-기준표
층간소음 기준표(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층간소음 건물구조가 문제다?  <<  클릭!!
 

해결방법

 쪽지와 층간소음 실내화 전달
기본적으로 이러한 쪽지와 실내화를 층간소음 발생 세대에 전달을 하여 상대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좋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쪽지를 보낸 것도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 비싼 매트까지 구매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세대 문 앞에 쪽지와 함께 놔두었는데 소음 발생하는 세대 부모는 우리 애가 얼마나 층간소음을 낸다고 이런 것을 보내냐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쪽지를 받은 세대에서 다시는 이런 것을 붙이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할 경우 다시 찾아가거나 쪽지를 붙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소에 중재 요청을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도움 요청
공동주택관리법 20조(층간소음 방지)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입주자들은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말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은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알리면,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세대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집 내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층간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중재요청을 하세요.
 
다만, 이러한 관리사무소장의 중재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보복스피커 설치나 담배 냄새로 보복(층간소음 복수)
보복스피커를 구매하여 설치하면 이 소음 또한 만만치가 않기에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새벽 시간에 보복스피커로 아기 울음소리 또는 시끄러운 노래를 틀고 우퍼까지 설치하여 그 진동을 위층으로 보내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위층 외에 애꿎은 다른 세대들도 피해를 주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보복스피커 설치한 자가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10조에는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기관인 경찰은 민사문제인 층간소음 분쟁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층간소음으로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폭행 등 범죄발생 우려도 있기에 위험 방지 차원에서 개입하여 그 시비에 대한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층간소음에 대한 중재는 불가합니다. 
폭행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경찰이 개입할 수 없냐고 묻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정해놓지 않는 한 경찰 개입은 불가합니다.
 
다만, 다른 세대에서 악기나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다면 경범죄처벌법 3조 21호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음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면 그 대상자에게 위 경범죄로 범칙금 3만 원 발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를 하는데 보통 즉결심판으로 처리를 하고  판사가 대상자에게  30일 미만의 구류형으로 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류는 대상자를 교도소 또는 경찰서에 최대 29일까지 가둘 수 있는 형벌입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이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다 보니 누구나 다 아실 건데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상담을 하며 피해조정지원이나 층간소음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주소 링크

 연락처 : 1661-264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층간소음 피해에 대하 알려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세대에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러한 권고에도 해당 세대가 협조를 하지 않을 시 피해자는
공동주택관리법 20조 4항에 규정된 것처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해 주는 기관으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링크

 


 


마무리

위와 같은 해결방법을 나열을 했지만 인근소란으로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 빼고는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했는데도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마지막 보류는 지금까지 수집한 층간소음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으로 가는 길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소액재판절차를 통해 단기간에 그 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합니다.
하루 빨리 층간소음에 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이 재정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https://kkndhuman.tistory.com/entry/%EC%B8%B5%EA%B0%84%EC%86%8C%EC%9D%8C-%EC%B2%98%EB%B2%8C

 

층간소음,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보복행위 스토킹 처벌법 적용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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