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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방법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2. 4.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은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면 그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적근거, 벌칙, 그 교육 시간과 내용 등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교육

 

어린이가-통학버스에-타는-장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교육

 

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53조의 3, 1항에 의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53조의 3, 1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도로교통법 53조의 3, 2항)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그 운영이나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신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교육을 받지 않을 때 벌칙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동승보호자는 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160조 2항 4의 3호와 4의 4호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육

어린이통학버스 교육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 동승 보호자 교육 2가지로 나뉩니다.
 

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본 교육은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차나 하차를 할 때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질서의식의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진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자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52조 1항에 의해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같은 법 51조의 보호를 받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운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운영자와 운전자의 범위에는 신고된 운영자나 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를 운영이나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입니다.
 
다음 시설 중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이나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보육시설
  • 학원
  • 체육시설
  • 그 밖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교육 과정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규안전교육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 운전, 동승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정기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을 받은 나부터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7월에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다음 교육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으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의 2, 2항)
 
 
교육 내용 및 시간, 비용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의 2, 3항)

  •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 그 밖에 운전 및 승차나 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위 교육식간은 강의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나.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육

본 교육은 어린이 통학 자동차 등의 인솔교사인 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역할과 안전수칙,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 시 안전에 대해 온라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질서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자
교육 대상자들은 위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에 언급한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사람입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임의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며 실시하는 교육 시간은 2시간입니다.
 
 
수강신청 절차
수강 신청을 하려면 먼저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동승보호자교육 로그인을 합니다. 동승보호자 교육과정 학습을 신청하면 학습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고,  학습완료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진도율 100%에 60점 이상 획득해야 통과가 되어 나의 강의실에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시 본인의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추후 업무구분에 맞는 수료증을 출력하거나 경찰서에 통학버스 신고할 때 원활한 조회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열립니다. 


교통안전 교육센터링크
 
 
오프라인 교육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오프라인 교육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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