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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과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2. 4.

운전을 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자 벌점이 쌓여 있다면 그 벌점을 감경하기 위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그 교육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교통안전교육을-받는-교육실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분량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73조 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37조 1항)
다만,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자동차원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통안전교육 내용

  •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 안전운전 능력
  •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나 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75세 이상인 사람(도로교통법 73조 5항)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내용

  •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 교통 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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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도로교통법 73조 2항)
교통안전교육 외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있는데, 그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사람. 단,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 소지자가 그 면허를 실효시키기 위해 반납한 경우는 교육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 2호 도로 위에서 공동위험행위를 하거나 난폭운전 행위를 한경우, 운전 중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및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 3호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음주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운전 중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 낸 경우,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특수손괴, 특수협박을 하여 면허정지가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4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5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던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

위 대상자 중 2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교육의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73조 2항)
그 부득이한 사유에는 대상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하거나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 이러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38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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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벌칙
위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156조 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 이 끝나기 전에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차종 구분 없이 15만 원 범칙금이 부과되고 그 외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불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도로교통법 73조 3항)
이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대상자가 직접 시나 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단,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으로 정지처분을 받거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가 그 정지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바로 위에 언급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자 2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여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도로교통법 시행령 38조 2항)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과 권장 교육은 강의나 시청각 교육 또는 현장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부터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합니다.
 
교육내용

  • 교통질서
  • 교통사고와 그 예방
  • 안전운전의 기초
  • 교총법규와 안전
  •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을 받는 방법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 예약을 한 후 예약한 날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교육장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운전면허시험장 및 교육장 검색창이 있으니 거기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받으러 갈 때 꼭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교육 예약 방법

교육 예약은 아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링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링크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문의전화 : 1577-1120
 
만약,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정원제한이나 교육반이 일치하지 않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약 시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경우, 도로교통공단 교욱장에 방문하여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시간당 8,000원입니다.
 
 

아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각 과정별 시간, 비용, 혜택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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