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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 요건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3. 9.

tv를 보면 경찰들이 범인을 현행범 체포 했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행범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체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현행점 체포의 요건 및 그 외 추가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현행범체포란?◀

절도행위로-현행범체포-당하는-범인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211조 1항에 따라 현행범이라는 것은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를 실행을 마친 후 얼마 안 지난 사람을 말하며 그러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을 현행범 체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직후라는 것은 범행을 저지른 시간도 얼마 안 지났고, 그 현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준현행범이란?

준현행범은 형사소송법 21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①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당하고 있는 사람, ②장물이나 범죄에 이용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 ③신체나 옷 등에 증거가 될 명백한 흔적 있는 자, ④누구냐고 물으니 갑자기 도망가려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현행범과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 경찰이 누군가를 불심검문을 하면서 누구냐고 신분증 좀 보여달라고 하니 갑자기 도망가려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는 누가 하나?

형사소송법 212조에는 현행범인은 어느 누구라도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현행범체포 요건

현행범 체포를 하려면 그 현행범 체포를 하려는 사람이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범죄를 저지른 지 시간이 얼마 안 지나야 하며, 확실히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법원 98도 3029 판례처럼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체포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그 범인이 도망을 가거나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현행범 경미범죄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14조에 나와 있는데, 만약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 즉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범칙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번호등을 말하지 않고 있다면 주거가 분명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체포 석방

보통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끌려가 기본 서류를 작성하고 경찰서 담당부서로 가면  조사 후 대부분 특이사항이 없어 체포의 사유가 없다면 석방됩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거 같은 등 수사관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체포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가 되면 구속이 됩니다.
 

현행범 체포 압수수색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강제로 범죄와 관련된 증거품 등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