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한다며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는 형법 347조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혼인 빙자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형법
347조(사기)
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항 1항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제 3자에게 재물을 전달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1항과 같이 처벌.
352조(미수범) 347조(사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립조건과 처벌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여러분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속임에 속아 여러분이 착오로 재산적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분으로 상대방이나 다른 제 3자가 재산적 이득을 취득해야 성립하고 그러한 행위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기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기행위를 하였으나 실패를 하였어도 사기 미수로 처벌이 가능하는데요. 먼저 상대방의 속이는 행위는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속임수에 빠져 착오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해도 미수로 처벌이 가능하고 아예 이런 속임 행위에 속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처벌 수위가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항 형법 347조(사기) 등의 재산 범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가중처벌함.
1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항 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사기로 취득하게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50억 이상일 때에는 최대 이득을 취한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면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이고, 상습범 처벌 규정에 의해 2배 가중한다면 최대 50년 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249조(공소시효의 기간)
1항 공소시효는 아래의 기간이 경과하면 완성이 된다.
3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몇몇 범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기에 형사소송법 249조 1항 3호가 적용되어 사기죄의 속이는 행위를 시작한 순간부터 10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넘었다면 공소 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 대상이 되므로 실체의 재판이 없이 종결이 됩니다.
혼인취소소송
이런 사기 행위가 결혼 전이라면 다행이지만 결혼 후라면 먼저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혼인 취소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혼인 취소 사유는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816조(혼인 취소의 사유) 혼인은 아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항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 취소사유 중 816조 3항에 나온 것과 같이 사기 행위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여 결혼을 한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혼인취소를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