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2024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4. 2. 7.(수) 00:00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명목은 민생안정을 위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그 특별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1. 감면 대상자
감면대상자는 시행일인 24년 2월 7일 기준으로 23년 7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나 그 외의 상황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나 취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면허시험 응시 제한이나 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1-1. 특별감면 제외 대상
위 조건이 맞는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제외 대상입니다.
2. 어떤 효과가 있나?
특별 감면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 자는 벌점이 삭제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절차 진행자는 시행일 즉시 중단되어 계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경우, 2월 7일 00:00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즉시 운전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 남은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교육 안전"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능합니다.
2023.12.04 - [법률 방] - 교통안전교육과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
- 특별감면 혜택을 받아도 이미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나는 것인 아닙니다.
- 특별감면이 범칙금이나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을 납부하는 것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할 위와 같은 금액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 특별감면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사면 발표일인 2월 6일부터 경찰관서에서 보관 중인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사후 발견 : 특별감면 대상이 된 후에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중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인해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나 도경찰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3. 특별감면 확인방법
본 특별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신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국번 없이 182)로 확인이 가능하며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