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 영업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반려동물 영업을 하려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영업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불법 편법 영업 처벌
반려동물이란?
반려동물 영업에서 말하는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2조 1호에 규정된 동물을 말하는데요. 그 종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말하며 식용으로 키우는 동물은 제외합니다.
7호에서 말하는 반려동물은 짝이 되는 동무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나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크, 햄스터를 말하는데요.
본 포스팅은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내용이라 동물보호법 69조 1항에 규정한 반려동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저 7호의 반려동물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반려동물 각 영업별 허가 또는 등록
1. 허가가 필요한 반려동물 영업
허가가 필요한 반려동물 영업이란 위 반려동물을 생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 장묘를 하는 업을 말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아래의 영업을 말합니다.
- 동물생산업 :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를 하는 영업
- 동물수입업 :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동물판매업 : 반려동물을 구입한 후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알선, 중개를 하는 영업.
- 동물장묘업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나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하나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
위의 반려동물 영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이 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아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 포함)와 추가 첨부서류를 위 허가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위 신청서 외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 인력 현황
- 사업계획서
- 각 영업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다는 증빙 서류
- 동물사체 처리 후 잔재에 관한 처리계획서(이는 동물화장시설, 건조장시설, 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할 경우만 해당)
이렇게 첨부서류와 함께 영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 허가자가 검토 후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영업을 허가받으려는 영업장 시설 및 인력 기준이 있는데요.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만약 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한 경우에는 아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1- 2. 벌칙
위와 같이 ①허가를 받지 않거나 ②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다면 동물보호법 97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저 위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101조 1항 9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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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맹견을 생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를 하는 영업을 할 경우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하려면 위 허가 외에 추가적으로 시나 도지사에게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람이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위 변경방법과 같습니다.
맹견취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는 아래 포스팅에 나온 결격사유와 같습니다.
2024.04.02 - [법률 방] - 맹견사육허가제 : 이제 맹견 키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1.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맹견을 번식시킨 경우
- 맹견을 수입한 경우
- 맹견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맹견이 죽은 경우
2-2. 벌칙
이러한 맹견취급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할 경우 동물보호법 97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 2-1처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동물보호법 101조 2항 14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3. 등록만 하면 되는 반려동물 영업
아래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동물전시업 :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 동물위탁관리업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하거나 훈련, 보호하는 영업
- 동물미용업 : 반려동물의 털이나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 동물운송업 :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
위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각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만약, 위의 영업을 등록한 사람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아래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시장이 나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3-1. 벌칙
이러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동물보호법 97조 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 영업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사유
위와 같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시장이 나 군수, 구청장은 그 영업의 허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동물학대 등 금지)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 또는 등록 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경우
- 반려동물 영업자 허가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각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반려동물 영업장 폐쇄조치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시장이 나 군수, 구청장은 허가나 등록한 영업장이 아래와 같이 운영을 한다면 그 영업장을 폐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장을 운영한 경우
-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1. 벌칙
이러한 영업장 폐쇄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할 경우 동물보호법 97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반려동물 영업 허가나 등록 결격사유
아래와 같은 사람은 반려동물 영업 허가를 받거나 영업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사람
- 동물 보호 및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사람(법인은 대표자 포함)
-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물학대인 경우에는 5년)
-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 각 영업자와 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각 영업별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2024.04.03 - [법률 방] -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총 정리
2024.04.04 - [법률 방] - 동물생산영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 세부 준수사항
2024.04.03 - [법률 방] -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휴업, 폐업 등 신고 및 영업의 승계
1.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영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려고 한다면 아래 ①휴업 등 신고서 + ②허가증이나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휴업 신고서는 아래 영업 승계 부분 2번째 첨부파일 다운)
이때, 동물장묘업자를 제외한 영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할 경우 폐업 30일 전에 동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1. 벌칙
영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101조 2항 14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위의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2. 영업 승계
위와 같이 반려동물 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영업을 양도 또는 법인이 합병을 한 경우에는 경매나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외 위와 비슷한 절차에 따라 양수나 상속인 등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받은 사람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이나 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렇게 신고를 받은 위 시장 등은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재발급하게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도ㆍ양수의 경우
①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 ②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 사항 아님)
- 상속의 경우
①가족관계증명서 + ②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양도나 야수, 상속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만약,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렇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시장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2-1. 벌칙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101조 3항 1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위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