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 중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업이 있습니다. 그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업자에는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가 있는데요. 이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동물생산영업자와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와 동물장묘업자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생산영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 세부 준수사항
동물생산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1. 동물생산업자는 주 1회 이상 동물에게 규칙적인 운동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 동물 사육장에서는 질병의 발생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며, 예방 조치로 백신 접종 등을 실시한 후에는 해당 정보를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3. 동물의 건강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털 관리, 손발톱 깎기, 그리고 이빨 관리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12개월 미만의 개와 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을 금지하고, 출산 후에는 다음 출산까지 최소 10개월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5. 출산에 관련된 정보인 출산 날짜, 출산동물 수, 암수 구분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6.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되거나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하는 일은 금지됩니다.
7.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며,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지도하에 안락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개체관리카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8. 동물 관련 영업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자로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물수입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1. 동물 수입업자는 수입 국가와 수입일 등 관세청 및 검역 관련 서류를 수입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2. 영업자는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 영업실적 보고서 다운)
3. 동물 수입업자가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로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물판매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1.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개나 고양이는 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 동물은 젖을 뗀 후 혼자 사료 등을 먹을 수 있는 월령 이상이어야만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됩니다.
4.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할 때에는 구매자에게 해당 동물의 성격이나 특징, 사육 방법 등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변경 신고 방법과 그 기간,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등 동물 등록제도의 세부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5.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 업자 업소명 및 주소
-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 예방접종, 약물 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명서류
- 판매일 및 판매금액
-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6. "5."에 따른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아래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의 거래를 알선ㆍ중개해서는 안 됩니다..
8.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9) 동물판매업자 중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경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경매일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매일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매일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수의사로 하여금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검진하도록 해야 한다.
- 준비실에서는 경매되는 동물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동물생산ㆍ판매ㆍ수입업 개체관리카드를 제출받아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받은 개체관리카드에 기본정보, 판매일, 건강상태ㆍ진료사항, 구입기록 및 판매기록이 기재된 경우에만 경매를 개시해야 한다.
-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경매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와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경매 상황을 녹화하여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10.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동물장묘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1. 동물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대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2.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장례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물장묘업자는 필요하면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대상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 동물장묘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동물장묘업 허가번호, 업소명 및 전화번호
- 처리일자
- 동물등록번호
- 처리방법(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 등록대상동물 사체 처리내역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동물장묘업자는 필요하면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재사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5. 동물화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측정대행업자에게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여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기검사를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7.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에게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절차를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8. 동물장묘업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때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9.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양식은 위에 첨부파일 참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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