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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습득물 처리와 습득물 보상 총정리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3. 28.

길거리에서 누군가 흘린 물건을 주운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습득물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실물 법을 뜯어 보려고 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습득물 처리와 습득물 보상에 대해 자세한 정보 얻어가세요.

 

습득물 처리와 습득물 보상 총정리

습득물을-가지고-있는-남자
습득물은 어떻게 처리 하나?

 

예전에는 길거리에 돈이 있거나 지갑이나 가방 등이 있었다면 그냥 주워갔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여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운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길거리를 조금만 걸어도 일반 가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방범용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 본인이 걸어온 동선에 설치된 CCTV만 확인해도 누가 집어갔는지 범인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본래 누군가 흘린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공공기관에 이를 맡겨 주인을 찾아주도록 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형법 30조에 규정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PC방이나 택시 등 관리자가 있는 공간에서 가져간다면 이때는 형법 329조에 규정된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고요.

 

그럼 습득물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습득물을 주웠다면?

길거리나 어느 공간에서 습득물을 주웠다면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그 물건의 소유자 그 외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습득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면 경찰관이 분실 습득물 양식을 주며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습득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습득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에게 습득물 보관증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경찰관은 로스트112에 본 습득물의 등록 정보를 입력합니다.

 

1. PC방이나 택시, 노래방 등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습득할 경우

이렇게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휴대폰이나 지갑 등 습득물을 발견했다면 이때는 그 공간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이 물건을 인계를 해야 합니다.

 

2. 매장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매장물에 대해서는 유실물법 13조에서는 본 법의10조를 제외하고 본 법에 규정된 조항을 준용한다고 하였는데요. 저 10조는  관리자가 있는 공간에서 습득물은 그 공간의 관리자에게 인계를 해야 하는 것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매장물은 관리자에게 인계하라는 10조는 제외하였으니 관리자가 있는 공간에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인계할 필요가 없고, 기존 습득물처럼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됩니다.

 

3. 장물을 습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범죄자가 놓고 간 것 물건이라면 이런  습득물은 신속하게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에 따라 몰수하지 않는 한 민법 253조에 따라 습득을 한 후 6개월 동안 그 물건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된 날 기준으로 6개월간 환부 받을 자가 없을 경우에만 위 민번 253조에 따라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습득물 보상금 지급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위와 같이 습득물 접수를 한 경우 유실물법 4조에 따라 습득한 물건의 가액 중 5% - 20%까지 범위에서 물건 주인에게 받을 수 있고, 이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습득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의무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4조 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 주인이 나타났다면 그 성명과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유실물이 본인 것임을 확인하는 질문 등을 하여 본 주인이 맞는지 확인을 한 후에 기일을 지정하여 이 물건을 습득한 사람과 보상금액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습득물-협의-통지서
습득물 또는 매장물 협의 통지서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습득자에게 위 통지서를 통해 통지를 하여 물건 주인과 보상금액을 협의하라고 안내하여야 합니다. 

 

만약,  물건 주인과 습득자 간에 보상금에 대해 협의가 잘 이루어져 그 이행이 종료가 되면 경찰서장 등은 물건 주인에게 수령증을 받고 그 습득물을 물건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때, 물건을 반환하고 1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상금 청구를 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을 경우 유실물법 6조에 따라 권리를 상실 합니다.

 

 

1. 물건 주인이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물건 주인이 습득자에게 위에서 말한 물건가액의 % 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소송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간혹 휴대폰의 경우 그 주인이 다른 폰으로 연락을 하여 습득자가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습득물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 오히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습득물 보관비나 공고비등 비용 부담

습득물을 경찰관서에서 보관할 때 드는 비용과 이를 공고하는 공고비 그 외 소비된 비용은 물건을 돌려받으려는 물건 주인이나 이러한 물건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얻어 인도받는 자가 부담을 합니다.

 

 

▣ 습득자의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물건 주인이  6개월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 경우 민법 253조에 따라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습득물 신고를 할 때 위 소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한 사람은 이를 인계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건 주인이 위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서장 등은 습득자에게 습득물 소유권 취득 통지서로 통지를 하거나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습득물-소유권-취득-통지서
습득물 소유권 취득 통지서

 

 

 

 

▣ 분실물과 습득물 조회

이 로스트 112는 경찰관서 내부망과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로스트 112가 따로 운영이 되며 이 사이트 안에 정보는 서로 공유가 되거 있다고 하니 분실한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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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물 관리자 문의

유실물은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마다 담당자가 다르므로 182로 연락을 하여 관할 경찰서 유실물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고 182가 연락이 안 될 경우 112에 연락 후 182 연결을 받아 관할 경찰서 유실물 관리자와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실물 관리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 - 18:00까지만 근무를 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유실물법에 나온 습득물 처리 방법과 보상금의 범위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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