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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선거문자 차단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3. 12.

2024년 4월 10일에는 22대 국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틈만 나면 선거문자가 날아옵니다. 이 놈의 문자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늦은 밤에도 날아오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게 합법일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선거운동 ◀

선거운동-문자를-받고-기분이-상한-시민
선거운동문자 차단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58조에 규정되었듯이 당선되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이나 그 외 다른 법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

원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24년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24년 4월 9일)까지만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선거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들은 선거기간이 아닌 이 시점에도 할 수 있는 선거방법입니다.

  •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선거일 외에 전화를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중 저 2번째 문자를 보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문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문자발송 방법에 대해 더 추가하자면 동시에 여러 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보낼 경우에는 이런 방식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만 보낼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자격 때 보낸 횟수를 합쳐 총 8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때 발신자 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전화번호 1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선거문자 발송 금지 요청

문자 수신 차단

먼저 이런 문자나 전화가 온다면 바로 수신 차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낼 발신자 번호는 1개만 등록이 가능하기에 문자 수신을 차단했음에도 다른 번호로 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가 온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251조 3항 2호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보낸 경우도 공직선거법 256조 3항 나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직접 전화하기

정당이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61조 1항에 따라 선거 운동 및 그 외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다 설치를 할 건데요.
 
이런 선거문자를 받기 싫다면 위 선거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내 번호로 선거운동정보를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82조의 5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어느 누구라도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이든 간에 문자를 받은 정보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문자 보내지 말라고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면 선거운동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255조 4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아래 이미지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선거운동정보-명시해야할-사항
선거운동정보 명시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256조 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에 문의를 할 때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을 때 연락처 자동생성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했다고 하면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256조 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외 여러분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한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20조를 따져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20조 수집 출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여러분이 선거사무소에 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물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인 여러분에게 위 이미지에 나온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75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런 선거 관련 문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울 많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자를 받기 싫다면 위 방법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