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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벌금 및 벌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2. 8.

시간 낭비에 지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모르는 사이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막대한 벌금을 물어본 적 있나요?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간편하지만,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버스전용차로 벌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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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모든 것

버스전용차로-참고-이미지
버스전용차로-안내 표지판(국가법령정보센터)

1.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15조 1항에는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나 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전용차로의 종류나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의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같은 조 2항에 규정하였는데요.  세부사항 알아보겠습니다.

 

2.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9조에는 각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는데요.

버스전용차로-이용가능-차량-종류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차량(국가법령정보센터)

 2-1.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인데,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탑승한 상황에서만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2. 고속도로 외의 도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
  • 위의 차량 외에 차로서 시나 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중 ①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통학이나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②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 동안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③관광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

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구간 및 시행 시간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시행 고시에는 버스전용차로 시행 구간과 시행 시간에 대해 나와 이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1. 시행구간

  •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6.4km(오산 IC)부터 416.1km(양재 IC)까지 총연장 39.7km

  • 토요일, 공휴일,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 IC)부터 416.1km(양재 IC)까지 총연장 134.1km

영동고속도로 인천ㆍ강릉 양방향 인천기점 43.6km(신갈 Jct)부터 70.5km(호법 Jct)까지 총연장 26.9km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관공서-공휴일-참고 이미지
관공서의 공휴일(국가법령정보센터)

 

3-2. 시행시간

  • 평일, 토요일ㆍ공휴일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ㆍ강릉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단, 평일 제외)

 

  •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영동고속도로 : 인천ㆍ강릉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4.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단속된 다면?

 

4-1. 버스전용차로 벌금

만약 버스전용차로로 이용이 불가한 차량인데 이를 이용하여 단속을 당한다면 도로교통법 156조 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칙금 발부가 됩니다.

  • 승합자동차등 : 7만 원
  • 승용자동차등 : 6만 원
  • 이륜자동차등 : 4만 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3만 원

 

4-2. 버스전용차로 벌점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인 경우 범칙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가 되는데  도로교통법 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에 따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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