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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분실할 때 핸드폰 위치추적 112신고를 가능한가?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30.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분실하였을 때 112에 신고를 하면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 줄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핸드폰 위치추적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위치정보법)

 

핸드폰-위치를-찾는-사진
핸드폰 위치 찾기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법 9조 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한 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같은 법 40조 2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위치정보법 15조 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 정보를 이용이나 제공하려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을 하면 같은 법 40조 4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만약 연인이 술을 마시고 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가족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고 핸드폰도 받지 않거나 꺼져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112 신고를 하여 지인이나 가족의 핸드폰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과연 해줄까요? 
 
여기서 2가지로 상황으로 나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위치추적이 불가합니다.
 

  • 위치추적이 가능한 경우

        위치정보법 29조 2항은 경찰관서에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문인데요. 한마디로 경찰도  필요한 사람의 핸드폰 위치를 파악하려면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의뢰를 하면 그 위치값을 경찰관서에 보내주고 그 위치로 출동하여 대상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이라고 아무 사람이나 핸드폰 위치값을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여 구조를 요청한 112 신고자 또는 신고자에게 구조 요청을 한 자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 따른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혹은 가출을 하여 길을 잃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구조를 위해 그 아동의 핸드폰 위치값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핸드폰 위치추적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위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경우에서 보시다시피 핸드폰 분실로는 핸드폰 위치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휴대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를 하면 같은 법 43조 2항 11호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휴대폰 위치값이 나와도 사업자로부터 얻은 핸드폰 위치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이 불가능하여 위치값 정보를 경찰에게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핸드폰 위치 파악하는 법
여러분의 휴대폰에 로그인 한 구글 계정과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핸드폰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트북이나 pc를 통해 구글 검색창에서 "휴대전화 찾기" 검색합니다.
그리면 여러분의 휴대폰 목록이 뜰 것입니다. 휴대폰 목록에 든 휴대폰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구글 지도가 나오고 휴대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바에는 휴대폰이 무음으로 설정된 경우에 벨소리를 5분 동안 울리게 하는 소리재생 버튼이 있고, 기기 잠그기 버튼, 기기에 설치된 모든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기기 초기화 버튼이 있는데요.
필요한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찾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