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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구제 피해환급 및 사기 이용계좌 채권 소멸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17.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보통 계좌로 이체한 건에 대해서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정식명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계좌 지급정지 또는 피해자 환급 등의 구제철차를 시청할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고 23.11.17.부터 시행을 하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키보드-위-낚시바늘-보이스피싱을-표현한-사진
보이스피싱 근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해 주고 사기 이용계좌의 채권 소멸을 시켜 그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는 것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조 2호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정의를 해 놨는데요 전기통신 금융사기란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을 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금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을 제 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지만 대출의 제공이나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이 됩니다.

그 사기 행위라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이나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범이이 직접 자금을 송금이나 이체하는 행위

-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대면편취형태)

-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피해구제의 신청(통신사기피해환급법 3조)

 

피해자가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3조에 의해 위 금융사기 행위 중 피해자가 범인에게 속아 자금을 송금이나 이체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범인에게 알려줘 범인이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송금이나 이체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나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3. 5. 17. 개정)

 

수사기관이 요청(대면편취 사기 유형)

수사기관은 범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만나 자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 자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나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게 이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3. 5. 16. 신설)

이전에는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만 지급정지를 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 신설하여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거나 범인이 은행 atm기기에서 돈을 출금하고 있을 때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그 범인을 잡을 경우 그 사람이 돈을 출금하고 있던 계좌나 그 돈을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하려고 할 경우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구제의 신청 및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나 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3조)

금융회사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으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

어느 누구도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질권의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정지가 종료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5조)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할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 즉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의인의 채권이란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속여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을 받아 입금을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범은 그 은행에 대해 그 금액만큼의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은행에 돈을 예금이나 적금 등을 한다면 그건 은행에 대해 채권을 가진 것이고 은행은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사기를 쳐 받은 돈은 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기에 보이스피싱범은 은행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채권이 소멸이 되면 보이스피싱범은 은행에서 돈을 찾지 못합니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 이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질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지급정지된 후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에는 공고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6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공고를 하기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7조)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당한 계좌 등의 명의인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나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가 할 수 있는 사유

-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롤 소명한 경우(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불가)

 

 

채권 소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9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정하여 명의인의 채권은 위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피해금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0조)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피해환급금은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한 경우 즉 피해금액은 100억인데 통장에 10억만 있었을 때에는 10억에서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 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이나 본인 소유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요약하자면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계좌의 주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범에게 접근매체(통장 등)를 양도하거나 대여, 접근매체에 질권설정,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계좌 주인인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구제를 거짓을 신청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6조)

거짓으로 피해구제,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범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5조의 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대처법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건 아닌지,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닌지, 모바일 소액결제는 하지 않았는지, 내 명의로 은행 계좌를 만든 건 아닌지 등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꼭 체크해야 할 사항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