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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센터 불법 행위 계약 불이행 부당요금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22.

이사를 할 때 이삿짐센터와 계약을 하고 이사를 맡길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맡긴 이삿짐센터 직원이 여러분의 물건을 절도나 횡령을 하거나 여러분의 물건을 파손을 시키거나 계약서에 없던 추가 요금 등을 요구할 때 어떻게 민원제기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삿짐센터와 분쟁

 

이삿짐센터- 차량
이삿미센터와 분쟁

 

이삿짐센터 직원이 여러분의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을 했을 경우
이삿짐센터 직원이 이사 중 여러분의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을 할 경우
 형법 329조(절도)나 355조(횡령)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절도나 횡령 등 범죄의심이 든다고 해도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귀중품이나 pc 등 중요한 물품은 미리 챙겨서 옮기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사하면서 여러분의 물건을 파손이나 분실을 했을 경우
이사를 하다 보면 도자기나 유리그릇, 아니면 가전제품 등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삿짐센터에서 이러한 물품을 파손하여 여러분이 보상 요구를 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7조(운송사업자의 책임)가 적용이 됩니다. 
위 7조 1항에는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상법 135조를 준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상법 135조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이나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운송 중 물건을 조심히 옮겼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파손한 물품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2항은 운송사업자가 여러분의 화물을 인도기한이 지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여러분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멸실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으로 만약 이삿짐센터 직원이 여러분의 물건을 운송하다 분실한 경우 위 2항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멸실이라는 것은 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것을 뜻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러분이 운송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7조 3항을 근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신청이 있으면 국토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분쟁조정업무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운송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 의무
운송가맹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최대 적재량 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35조(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에 의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으로 피해금을 배상받으시면 됩니다.
 
 
 
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행위를 할 경우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려는 사업이나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1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면 같은 법 67조 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차량을 발견한다면 운송하는 차량을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 촬영하여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물운송불법신고를 하셔도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실 때에는 휴대폰 위치 추적 해 달라고 하시거나 주소를 안 다면 주소를 말하고 불법으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차량이 있고 차량 번호와 차종, 색상을 말한 후 위치값이 얼추 나오면 옆에 보이는 상호명을 말해 신고접수를 하는 경찰관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를 해야 해당 지역 지구대나 파출소로 전달이 되어 현장으로 빨리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없던 사다리차 이용 비용 또는 추가 이사비용 등 시비

보통 이삿짐센터와 계약을 할 때에는 포장으로 할 것인지 물건을 차에 실을 때와 내릴 때 사다리차 이용 비용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간혹 현장에서 이러한 비용 문제로 시비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겪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삿짐 견적을 짜기 위해 계약담당자와 만나 상의를 하는데 계약 당시에는 이삿짐을 차에 실을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로 하고 짐을 이사 가는 집에 올릴 때에는 사다리차를 이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막상 이사 당일날 짐을 내릴 때 사다리차를 쓰고 짐을 올릴 때 다시 사다리차를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을 저에게 지불하라고 하여 이에 대해 따지니 계약자가 회사에 사다리차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 착오가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계약자가 자신이 잘못했으니 자신이 그 비용의 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저에게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를 거부하였고, 당시에는 일이 잘 풀려 해결을 하였지만 이런 비슷한 일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짐은 화물차 안에 계속 있거나 이삿짐센터에서 짐을 길바닥에 놔두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으니  최선의 방법은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 모든 증거들을 녹취나 영상 촬영하여 남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물운송불법 신고 접수를 하여 민원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기관에서 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은 각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를 거부할 시 강제할 방법은 없어 나중에는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일반 민사소송보다 짧은 기간에 끝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삿짐센터 부정행위 민원신고 방법

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11/DTL.jsp
위 주소를 클릭하시면 화물운송불법신고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맨 아래에 신고서식 다운로드를 하신 후 작성하여 인터넷 접수, 이메일 접수, 방문신고 등으로 민원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트에 각 지역 신고담당부서 연락처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연락하여 문의 바랍니다.
 
민원제기 사항
- 이삿짐센터의 각종 불법 부당행위(과다 요금 청구, 물건 파손 후 보상 거부, 계약 불이행 등)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행위
-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운송 관련 위반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