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스포츠로 스노보드나 스키, 썰매 등을 많이 탑니다. 혹시 이런 스포츠를 이용하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친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위와 같은 스포츠를 즐기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
형법
266조(과실치상)
1항 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2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1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에게 사망이나 상해를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과실치상
과실치상은 과실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처벌하는 규정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키나 스노보드 등을 타다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해 피해가 발생해야 성립이 되고 상해 정도의 피해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고, 폭행죄로도 처벌은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폭행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만약 사건 처리를 했다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상은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통의 주의의무보다 일정한 업무종사자로서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부주의하거나 또는 태만하게 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때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스키장 내에 있는 계단에 물이 얼어 미끄러워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에 스키장 관리자나 직원이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손님이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거나 스키장에 설치된 리프트를 탈 때 거기 있는 직원의 실수로 손님이 리프트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이 역시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단순 과실치상죄와는 달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1심이나 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등 손해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어 가해자는 이러한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에는 형법 26장(과실치사상죄)도 포함이 되기에 만약 이러한 피해를 당해 사건 진행을 하신다면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처방법
112 신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먼저 가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상 같은 것도 거절을 한다면 바로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112 신고를 하신 후 바로 휴대폰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스키장 이름을 말하여 위치를 특정한 후 과실치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고 구급차가 필요하면 구급차도 같이 요청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도망을 간다면 다시 112 신고를 하여 대상자가 도망을 가고 가는 방향과 대상자의 옷차림 등을 경찰관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쫓아가고 있다면 출동경찰관에게 출동하면서 연락을 달라고 112 신고 접수를 하는 경찰관에게 요청을 하세요.
CCTV영상 확보
CCTV영상은 어차피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조사관이 배정이 되고 그 조사관이 영상을 확인할 것이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각 기기마다 저장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관리자에게 보통 얼마 정도까지 영상을 저장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 다음 출동경찰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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