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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 난폭운전 행위 종류 난폭운전 신고방법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1. 18.

운전을 하다 보면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신호위반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거나 중앙선 침범 행위를 번갈아 하는 등  여러 가지 난폭행위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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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이란?

》 난폭운전 기준 및 처벌

  • 난폭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자가 아래 난폭행위의 종류에 나온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경우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46조의 3)
  • 이러한 난폭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151조의 2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그리고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이 되면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4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난폭운전 행위로 구속을 당하면 도로교통법 93조 1항 5의 2호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2.08 - [법률 방] - 면허 취소 처분 개별 기준과 도로교통법 각 조항 별 벌점 정보

 

2023.12.09 - [법률 방] -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은 얼마나 걸리나?

 

2023.12.08 - [법률 방] - 운전면허 벌점 공제받는 법, 면허정지 기간 줄이는 법, 면허 정지 취소 처분받을 때 감경받는 법

》 난폭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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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행위 종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5조에는 모든 차마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공무원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현장에서 경찰공무원 및 보조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를 경우 경찰공무원 및 보조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13조 3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중앙선이 있는 경우는 그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가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보곤 하는데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 갓길 쪽에 가깝게 운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17조3항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각 도로마다 규정된 초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18조1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이나 후진을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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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행위 종류(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19조에는 안전거리 확보 등에 대해 규정하였는데요. 그 규정에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두를 따를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를 하거나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②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차선으로 오는 차량의 일반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차선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③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그 외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운전하는 차량을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급제동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21조에는 앞지르기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는데, 먼저 모든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할 경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고, 이러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속도를 높여 경쟁을 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앞지르기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에는 모든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을 갑자기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자동차 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반족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60조 2항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서는 방향지시기나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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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차로 기준(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62조에는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 보수 등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후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난폭운전 신고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이러한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을 만난다면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 중이라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먼저 여러분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번호, 차종 및 색깔과 현재 진행 중인 방향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신고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위 차량이 난폭운전을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반면, 이러한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을 목격했는데 그 차량이 어디론가 사라졌을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2023.12.26 - [법률 방] - 안전신문고 제보하기,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