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주는 손님들에게 단순히 노래반주 기기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합니다.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음악산업법)
▣ 노래연습장업
1. 노래연습장업이란?
- 노래연습장업이란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이나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음악산업법 2조 13호)
2. 노래연습장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음악산업법 18조 1항)
-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음악산업법 34조 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1.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안 됩니다.(음악산업법 22조 1항 3호)
-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음악산업법 34조 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 주류를 보관 및 손님 주류 반입 묵인 금지
-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게 하거나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는 것을 묵인하면 안 됩니다.(음악산업법 시행령 9조 별표 1, 3호)
-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음악산업법 28조 1항 2호)
- 이러한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 원으로 하고 이때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음악산업법 시행령 12조 1항)
- 그리고 위반행위의 정도나 위반 횟수 및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할 때는 그 총액이 3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음악산업법 시행령 12조 2항)
2. 접대부 고용 또는 알선, 호객행위 금지
- 노래연습장업자는 남자이던 여자이던 절대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 또는 호객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음악산업법 22조 1항 4호)
-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음악산업법 34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접대부가 청소년이라면 더욱 일이 커집니다. 먼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매개하면 안 되는데요.(청소년보호법 30조 1호)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55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매개를 하면 안 되는데요(청소년 보호법 30조 2호)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3. 성매매 행위 알선 및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음악산업법 22조 1항 5호)
-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음악산업법 34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를 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데요. 만약 업주가 알선한 도우미와 성매매를 돈을 주고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
▣ 노래방 도우미는 어떻게 처벌받나?
- 어느 누구도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음악산업법 22조 2항)
-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음악산업법 34조 4항)
▣ 노래연습장업자의 행정처분
- 노래연습장업자는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음악산업법 27조 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이나 등록의 추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보통 이런 신고는 112로 하셔야 하는데요. 112 신고를 빠르게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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