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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당할 때 대처 방법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2. 28.

직장 내에서 따돌리거나 다른 직원과는 차별적으로 힘든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괴롭힘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며 그 사용자(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괴롭힘-예방-포스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포스터(출처 : 고용노동부)

  

        1. 용어 설명

근로자와-사용자의-정의를-알려주는-이미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2호)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116조 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차는 500만 원, 2차는 1,000만 원, 3차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사람에게 수 차례하거나  2명 이상에게 할 경우 1차는 500만 원, 2차는 1,000만 만원, 3차는 1,000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용자가 그 외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차는 300만 원, 2차는 1,000만  , 3차는 1,000만  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3. 무엇을 기준으로 괴롭힘인지 판단을 해야 하나?

              가. 직장 내에서 가해자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가?

  • 우위라는 것은 가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피해자가 저항이나 거절이 어려운 관계를 말합니다.
  • 행위자가 지휘 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도 직위나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어 이를 이용한다면 우위를 이용한 것에 해당 합니다.

              나. 업무 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가?

  •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 통념 상 업무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했더라도 행위가 사회통념 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자면 ①신체에 직적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경우, ②공개된 장소에서 폭언이나 욕설, 험담 등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을 하는 경우, ③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④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탁을 하는 행위,  ⑤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

  •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로  예전  "김과장"이라는 드라마 중 악덕 기업관리자가 나이가 많은 근로자를 퇴사 시키기 위해 아무런 업무지시도 안 하고 복도에 책상을 비치하여 거기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가해자가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예시

  •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훈련이나 승진 보상 등 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을 하는 경우.
  • 특정 근로자에게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싫어하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등 각종 복지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 개인사에대한 뒷담화나 소문 등을 퍼트리거나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 거부의사를 밝혀도 음주나 흡연, 회식에 참여를 강요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하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1. 직장 내 괴롭힘을 알았다면?

직장-내-괴롭힘에-대한-조치를-요약하여-안내하는-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조치(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사용자에게 신고

  • 누군든지 직장 안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 1항)

              나. 대상자들 조사

  •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접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체없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 2항) 사용자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116조 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1차는 300만 원, 2차는 500만 원, 3차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피해자에 대한 조치

  •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해당 피해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이 이러한 조치를 거부할 경우 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 3항) 만약, 피해 근로자가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을 원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 4항)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조치를 원하는 대도 사용자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116조 2항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는 200만 원, 2차는 300만 원, 3차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 5항)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116조 2항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은 200만 원, 2차 위반은 300만 원, 3차 위반은 500만 원이 부과 됩니다.

 

              마. 신고자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외 불리한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 6항) 만약, 사용자를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109조 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그 조사는 사용자가 합니다. 한마디로 각 회사의 내부적으로 설치된 신고 절차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작성-변경-신고-절차
취업규칙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취업규칙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있기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규칙도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93조) 이러한 취업 규칙을 정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116조 2항 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1. 상담요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괴롭힘상담센터 : 국번없이 152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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