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생활 법률과 판례, 정책 정보 알려드립니다
법률 방

딸배 뜻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 신고 오토바이 신호위반 신고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1. 17.

딸배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딸배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가 다양하여 그 어원을 알아볼 건데요. 그 외 이런 이륜자동차를 타고 법규위반을 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고 그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딸배 뜻

딸배-참고-이미지
딸배 배달오토바이 법규위반

요즘은 딸배란 단어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보통은 배달하는 오토바이 기사를 말한다고 알고 있을 건데요. 그 어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배달 오토바이라 하면 CT100이라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이 오토바이는 시동을 걸면 딸딸거리는 소리가 나 딸딸이라고 불렀었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한다고 하여 딸배가 되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배달통을 딸통이라고 줄여 불렀는데 이 딸통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여 딸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원은 슬리퍼를 신고 걸으면 딱딱 소리가 나 슬리퍼를 딸딸이라고 불었는데, 그걸 배달기사가 신고 배달을 하여 딸배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딸배라는 말은 배달하는 배달기사를 부르는 비속어입니다.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종류

길거리 나가면 이륜자동차를 타고 배달하는 기사들이 법규 위반을 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과연 법규 위반을 할 경우 각각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 범칙금 8만 원 사항

  • 도로교통법 17조 3항에 다라 기존 허용 속도보다 시속 60km 초과하여 운전을 한 경우.
  • 도로교통법 54조 1항 2호에 따라 주차나 정자 된 차만 손괴한 경우 그 상대 차주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물피 도주를 한 경우

나. 범칙금 6만 원 사항

  • 도로교통법 17조 3항에 따라 기존 허용 속도보다 시속 40km 이상 ~ 60km 이하로 운전을 한 경우

이륜자동차-법규위반-참고-이미지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출처 : 국가벌령정보센터)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승, 하차한다는 점멸등 장치가 작동 중일 경우 그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면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가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위와 같이 어린이 승, 하차 점멸등이 켜진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는데도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면서 그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를 해야 함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해 간 경우, 어린이 등을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한느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른 경우.

다. 범칙금 4만 원 사항

  • 도로교통법 5조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이륜자동차-법규위반-참고-이미지
통행 방법 (출처 : 국가벌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13조 3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도로 가운데 있는 노란색을 기준으로 우측 부분으로 통행을 해야 하는데 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을 한 경우.
  • 도로교통법 13조 5항을 위반하여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 도로교통법 17조 3항에 따라 기존 허용 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 40km 이하로 운전을 한 경우.

이륜자동차-법규위반-참고-이미지이륜자동차-법규위반-참고-이미지이륜자동차-법규위반-참고-이미지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출처 : 국가벌령정보센터)

  • 위 사진처럼 도로교통법 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면서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이륜자동차-법규위반-참고-이미지
앞지르기 위반 (출처 : 국가벌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21조 1항에 따라 앞지르기를 할 경우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이륜자동차-법규위반-참고-이미지이륜자동차-법규위반-참고-이미지
앞지르기 금지 기준 (출처 : 국가벌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22조 1항에는 ①위 사진과 같은 경우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②도로교통법에 다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는 도로교통법 22조 1항에 따라 앞지르지 못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③도로교통법 22조 3항에 따라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못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이륜자동차-법규위반-참고-이미지
긴급자동차 양보(출처 : 국가벌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29조 4항과 5항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를 하거나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 도로교통법 27조 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함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경우.
  •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그중 10호에 규정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라. 범칙금 3만 원 사항

  •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서행을 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1차선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하거나 그 외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 도로교통법 32조를 위반하여 교차로나 호이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기준 10미터 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기준 5미터 이내 등에 정차나 주차를 한 경우.
  • 도로교통법 49조 1항 5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시비나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에  따라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반복적 또는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마. 범칙금 2만 원 사항

  • 도로교통법 19조 3항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 도로교통법 50조 3항에 따라 인면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을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바.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44조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처벌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로 125cc 이상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125cc 이하는 도로교통법 154조 2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46조의 3을 위반하여 난폭 운전을 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151조의 2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024.01.18 - [법률 방] - 도로의 무법자 난폭운전 행위 종류 난폭운전 신고방법

  • 도로교통법 46조를 위반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150조 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도 당하는데, 다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특별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그 정보 확인 바랍니다.

 

2023.12.04 - [법률 방] - 교통안전교육과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

 

2023.12.08 - [법률 방] - 면허 취소 처분 개별 기준과 도로교통법 각 조항 별 벌점 정보

 

2023.12.04 - [법률 방] -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교육 과정

 

 

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 자동차관리법 10조 4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부착이나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84조 3항 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고의로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81조 1의 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자동차관리법 34조 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한 경우와 이를 알면서 운행을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81조 19호, 2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신고 방법

  • 만약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운행 중인 현장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112로 바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12에 신고를 할 경우 먼저 여러분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하거나 지금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안다면 그 주소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번호 전체를 말하고 색깔과 종류, 운전자 인상착의 등과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진행 중인지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 반면 단순 범칙금 및 과태료 발부 사안인 법률을 위반한 경우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023.12.26 - [법률 방] - 안전신문고 제보하기, 신고방법